신청대상
주택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신 분으로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가능자(단독세대주 포함)
대출한도
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가능액 범위내(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의 80%이내)
주택금융신용보증
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때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 입니다.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공익기금으로,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주택금융으로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 되면 100%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됩니다. 신용보증기금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6개 금융기관(주택, 국민, 평화, 한미, 하나 및 국민주택기금)에서 소득을 증명하는 간단한 서류와 발급신청서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보증대상자
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.
보증금지대상
과거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부실화 되어 주택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생긴 구상 채권이 완제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등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.
·보증제한대상 :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와 보증금지 대상의 보증인,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는 신규보증취급을 제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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